[트럼프 재판 Q&A] 혐의 무려 34개…모두 유죄면 최대 13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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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법정에 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34건으로 모두 기업 문서 조작과 관련됐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역대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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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최대 4년 징역형 가능…'초범에 대선후보' 실형 선고 여부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4일(현지시간) 법정에 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34건으로 모두 기업 문서 조작과 관련됐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역대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혐의마다 최장 4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34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장 136년형이 내려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범이고 2024년 미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란 점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 트럼프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
▲ 뉴욕 형법 제175조에 따른 기업 문서 조작 관련 3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에서 기업 문서 조작은 사기 의도가 있을 경우 중범죄가 된다. 사기 의도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거나, 범죄를 지원 또는 은폐하려고 할 때 등을 말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미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혼외정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배우 출신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 상당의 입막음 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코언이 지출한 13만 달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후 회삿돈으로 변제하면서 회사 장부에 '법률 자문료'라고 허위기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선거 후보를 띄우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은 뉴욕주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대권 도전에 방해되는 불리한 정보를 감추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불법행위인 만큼 중범죄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브래그 지검장은 또 13만 달러가 연방 선거 기부금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 트럼프는 34가지 각기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
▲ 아니다. 공소장에 나열된 34건의 중범죄 혐의에는 모두 동일한 뉴욕주 법령이 적용됐다.
각 혐의는 동일한 유형의 별건 범죄가 34건이라는 것이지, 서로 다른 유형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소장에는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돈을 건넨 변호사 코언에게 해당 자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2017년 트럼프 그룹 장부와 코언에게 건넨 수표들의 용도가 '법률자문'으로 허위기재된 것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
-- 트럼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중범죄 회계 사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트럼프는 건당 최장 4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판사는 각 형을 연속해서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트럼프는 각 형을 차례로 살아야 한다. 34개 혐의에 각 4년형이 선고되면 총 136년형이 된다.
그러나 이 혐의에 반드시 징역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아도 반드시 수감되는 것도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과 없는 초범자고, 전 대통령이자 2024년 대선 도전자라는 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실형이 선고될지 불명확하다고 말한다.
-- 트럼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조 타코피나는 이달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여기(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맞아떨어지는 법률이 없다"면서 공소가 기각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처럼 통상 경범죄로 취급되는 기업 문서 조작과 연방법상 중범죄인 선거법 위반을 결합해 기소하는 경우는 전례가 드물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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