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13일 4월 국회 첫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재투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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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양곡관리법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저버린 무책임한 여당을 향한 국민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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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양곡관리법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저버린 무책임한 여당을 향한 국민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부결을 주도하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12월 SNS에 올린 글"이라며 "당선을 위해서라면 거짓 약속쯤은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날 라디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을 제안한 것을 두고는 "황당한 구상에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또 ''5·18 정신 헌법 수록 불가', '전광훈 목사의 우파 천하통일'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거론하며 "아스팔트 극우세력이나 하는 주장인 줄 알았건만 집권당 지도부 1등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할 줄 상상도 못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애초 논란의 불씨를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부터 사퇴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 공약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부터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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