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징계시효 3년 시작은 징계대상 행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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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징계시효 3년의 시작일을 '징계대상 행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공인노무사 A씨는 B사업장에서 노무관리를 위탁받고 2018년 11월 자기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B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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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징계시효 3년의 시작일을 '징계대상 행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공인노무사 A씨는 B사업장에서 노무관리를 위탁받고 2018년 11월 자기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B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신고했다.
B사업장은 이를 기회로 공단에서 이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16개월 동안 지급받았다.
공단은 이후 B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했다고 보고 환수했다.
고용부는 A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사업장이 2020년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 했다며 장관 명의로 작년 6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 A씨의 징계 의결을 요구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A씨가 이에 불복해 낸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심위는 "제반 사정을 볼 때 A씨의 허위신고와 사업장의 부정수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A씨의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는 행위는 공단에 한 허위신고에 한정되며, 이는 2018년 11월이기에 징계 시한인 3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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