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양곡관리법, 이재명 1호법안이니까 거부권 행사한 것”
“여당 그간 협상에 미온적…자율투표 이뤄지면 재의결 가능성 충분”
“국회가 우리 농민들과 농업을 위해서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저렇게 단칼에 거부할 수 있는가, 이재명 1호 법안이니까 반대한다고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 수석부대표는“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을 정상화하자는 법안이고, 농민의 최소 소득을 보장하자는 법안이다”며 “법안의 핵심은 사전에 벼 재배 면적을 조정해서 쌀 생산량을 관리해 남는 쌀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농민들이 논에다가 벼가 아닌 다른 작물, 이를테면 콩이나 밀이나 그 밖의 조사료 같은 작물을 심는다면 정부가 그것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이명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아주 적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조절되어서 쌀값이 유지된 적이 있다”며 경험적으로 입증된 방안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 조정제도를 포기한 박근혜 정부 때는 쌀 생산량을 조절하지도 못했고 그 때문에 쌀값이 폭락하니까 정부가 의무 수매로 수매를 하려고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쌀을 사들였지만 쌀값 폭락을 결국 막지 못했다”고 타당성을 부각했습니다.
전 수석부대표는 “차제에 벼가 아니라 콩이나 밀이나 그 밖의 곡물들을 심도록 해서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서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의무 수매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며 정부여당의 쌀 과잉생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사전조정제도와 관련 문재인 정부 때도 부작용 우려해서 못 했으면서 왜 지금 이러는가,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라고 질문하자, 진성준 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3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다가 폐지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걸 정략적으로 반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전 조정제도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쌀만 의무수매하자는 법이다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포퓰리즘이라고 할 것도 아니죠. 그거는 자기 아집으로 이재명 1호 법안이니까 반대한다고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것이 어떻게 다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송부된 법안에 대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진 수석부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재의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물론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 법안이 재의 표결에 붙여졌을 때 어떤 입장을 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 의원 자율에 맡긴다면 농촌 지역의 민심을 감안한 소신 투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대략 15에서 20표 정도만 그런 소신 투표를 하면 가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절차상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관련, 진행자가 ‘그런데 왜 협상 안 하셨어요’라고 질문하자 진성준 부대표는 “이 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협상하자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거부권 행사만 되뇌었을 뿐 아무런 타협안이든 절충안이든 대안이든지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죽하면 국회의장께서 자신이 생각하면 이만하면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중재안까지 내놨잖아요. 이 중재안을 저희 민주당은 수용해서 당초 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안을 처리한 것인데 이렇게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놔도 오불관언이었습니다. 그냥 거부권 행사만 얘기했어요”라고 되풀이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그렇게 되면 이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도 직회부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라고 묻자 진성준 부대표는 “간호법이나 의료법 이건 본회의에 이미 직회부 되어서 본회의에 부의되었고요. 방송법도 마찬가지고 노란봉투법은 법사위에서 지금 심사 중인데 이것도 60일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정부여당과 야당간 충돌이 격화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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