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소식]점심시간 전후 3시간 주차단속 유예
이정훈 2023. 4. 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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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4월부터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으로 5일 밝혔다.
김해시는 그동안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만 주정차 단속을 유예했다.
김해시는 다만, 버스 정류소·소화전·교차로 모퉁이·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금지구역 주정차와 차량 소통, 주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정차는 단속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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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4월부터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으로 5일 밝혔다.
김해시는 그동안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만 주정차 단속을 유예했다.
김해시는 다만, 버스 정류소·소화전·교차로 모퉁이·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금지구역 주정차와 차량 소통, 주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정차는 단속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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