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尹 1호 거부권 둔 양곡법, 이재명의 1호 민생법안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앵커]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호 법안.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 나왔습니다. 하필 또 1호 법안에 1호 거부권인데 거부권이 이게 1호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법안들이 앞으로도 계속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방송법 관련된 개정안도 있고요.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소위 얘기하는 것. 그리고 간호사법 관련된 것. 이 3가지가 쟁점 법안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쌍특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의당의 요구를 함께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처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 또 거부권을 저는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랑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계속 국회는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행태가 계속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별히 논란이 없는 법안은 문제가 없지만 논란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이랬을 경우에는 삼권분립에서 입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정부가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거부권을 한두 번 정도는 행사할 수 있겠지만 계속 이런 법들이 왔을 때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거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이 일단 대통령실로 넘어가면 대통령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얼마나 계속될 거냐 하는 부분은 미지수지만 부담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의 공교롭게도 민생 1호 법안이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었던 겁니까? 거부권 행사에.
[김병민]
언론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두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문제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내에서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여당과 야당 간에 합의된 법안들이 처리돼서 올라왔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겠죠. 민주당이 169석의 거대의석을 활용해서 이른바 소수 여당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한 채 일방적인 독주로 법안을 처리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차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농가 소득을 증대하거나 농업 생산성을 증대하는 본연의 목적과는 괴리돼 있는 법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추가적인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여야 합의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게 된다면 이런 방식의 거부권 행사 등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정국이 꽉 막혀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덜어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거부권 카드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까 궁금했었는데 재의결 추진하겠다, 이 카드로 맞붙었어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마 새로운 법을 내지 않을까, 내용을 바꿔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재의결을 추진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여론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농촌 지역 출신 지역구 의원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의견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물론 이걸 공개하지 않고 비밀투표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영향을 받는 농촌 지역 출신의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물론 115석이 지금 국민의힘 의석이기 때문에 15표 이상이 반란표가 나와야 되는데 15표까지 나올 수 있을 거냐. 이거는 관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민주당 의원 169석보다 더 많은 수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고 하는 의미도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의석수 구조로 본다면 200석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태인 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을 노리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론도 어느 정도 농촌의 민심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 여론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 두 번째는 국민의힘 출신 의원들 중에도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분들의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아마 이 법을 다시 재의하기로 한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이 법이 2019년 문재인 정부 때도 당시 여당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된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봉]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반대했던 게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통과를 못했던 것도 맞는데. 아마 그 당시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생각했던 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도 쌀이 남아도는 건 맞지만 지금 상황은 더 안 좋아진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쌀 소비량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점점점 논농사를 짓는 분,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식량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지금은 아직 남아도는 상황이 맞지만 이렇게 돼서 농촌 지역에서 만약에 더 이상 벼농사를 짓지 않는 상황이 돼서 점점점 줄어들 경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쌀 생산마저도 부족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점이 문제로 발생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보통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시거든요, 농촌 지역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구제해야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더 많이 커진 게 아닌가.
그 당시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보다 심각한 상황이 됐으니 이제는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갖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 여론전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농민에 매정한 정부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어떤 대응전략으로 나가는 겁니까?
[김병민]
앞서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실 대응에 대해서 민주당이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69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힘이 있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법이 중차대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처리 통과가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처리하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와서 이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 이 법이 정리가 안 될 거라는 걸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른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을 바탕으로 남는 쌀에 대해서 수매를 하게 되는 경우와 입법으로 모든 것들을 강제해서 나타나게 되는 후폭풍에 대한 차이는 천지차이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체 농가에 대한 목소리가 하나로 다 모여지지도 않는 상태였고요. 여러 전문가들의 목소리, 또 더군다나 집권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시키는 목적은 단 하나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집권당과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프레임을 잡기 위한 정치행위로 비치기 때문에 정작 대한민국 쌀 재배 생산하는 농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농업 산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뜻과 의지가 있다면 다시금 국회에서 법안 처음부터 여러 가지 토의를 거치는 과정들을 다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여야에서 어제 나왔던 목소리,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잠깐 듣고 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만병통치약인 양, 도깨비 방망이인 양 마구 휘두르는 것은 결국은 헌법 정신에 칼날을 들이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계속 입법 과정을 밟아 나갈 것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가 압도적 1당인데 감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한번 해보자 이래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오기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도깨비방망이처럼 입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원내대표의 목소리인데 그런데 정권 앞부분이 여소야대 국면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참여정부. 그때도 6건 거부권 행사했었더라고요.
[최진봉]
맞습니다. 4건은 사실은 특검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민생법안이나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관한 것은 아니었고요. 특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나머지 2건만 법안 관련된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법안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법에 보장된 거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권분립 차원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법을 만들어서 견제하는 방안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행정부가 만약에 입법부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런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져버려요.
법을 아무리 만들어서 올려도 올린 법이 예를 들면 국무회의에 통과를 못 하고 거부권이 행사돼서 번번이 무산이 돼버린다고 하면 입법부의 입법 권한 자체가 완전히 침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상당히 의아할 수 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 부분이 논란이 되지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해 보면 그러면 입법권이 엄청나게 침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부가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입법부의 입법 능력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도 발생하는 거니까.
다음 번에 만약에 법안이 올라왔을 때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상당히 신중해질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본인들한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론적 비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입법부 입장에서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보장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만 보면 입법독주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에서도 여론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김병민]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여야 정치권 또 대통령실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날 문재인 정부 때 169석의 의석의 힘을 힘을 활용해서 당시 야당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 처리 통과시켰던 법이 있죠. 임대차 3법처럼 대한민국 국민에게 굉장히 큰 치명적 피해를 안기는 법인데.
이상적인 내용만을 얘기하고 이 법이 처리되면 임차인들에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꺼냈던 기억들 다 나실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떤 부작용들이 대한민국 임차인들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를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합의, 그리고 숙고와 토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놓은 장치들이 국회선진화법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의견이 논의가 잘 정리가 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최장 330일의 숙의 기간을 거쳐서 패스트트랙 절차에 태워서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그냥 바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직회부를 시키고 일방 처리 통과를 시키는 법이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게 된다면 그 뒤로 나타나게 되는 국민 삶에 미치게 되는 그 영향에 대해서 과연 어떤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행사 이전에 여야 간에 합의, 토론을 통해서 처리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를 다시 되살려야 되고요. 민주당이 169석 의석의 힘만을 가지고 법안들을 이른바 남발할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처리할 수 있는 과거의 지혜로운 방식을 다시금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 부분 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부권 행사될 것을 알면서도 이른바 입법독주, 폭주. 그래서 일단 일단 법안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고 이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입법 폭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논의가 안 됐다고 했는데 논의를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질질 끌면서 법안이 통과되는 걸 계속 방해하고 막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이에요,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이거 계속 통과를 안 시키고 있으면 통과를 못해요. 직회부를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법사위원회에 정말 열린 마음으로 퍼센티지 조정하고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서 퍼센티지를 낮춘 겁니다, 원래 법안보다.
그러니까 작년의 법안은 이거보다 훨씬 강했어요. 3~5%, 5~8%잖아요. 이거보다 퍼센티지가 높았는데 이걸 줄인 이유가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성심성의껏 참여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국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는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리이긴 하지만 그것이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는 양측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워낙에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합의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정국이 당분간은 냉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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