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고려" '음주운전 사고' 배우 김새론, 1심서 벌금 2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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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 씨가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환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음주운전) 주행거리가 짧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는 점,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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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홀덤펍에서 포커치는 모습도 포착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 씨가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환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근 가드레일과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출동한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했으며 인근 병원에서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는 0.2%로 확인됐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녀 가장으로 가족 등을 부양해온 김씨는 사고 피해배상금 지급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생활고를 호소했다.
이후 김씨는 한 카페 전문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진을 올렸으나 해당 카페 측의 부인으로 거짓 인증샷 논란에 휘말렸다. 또 지난 2월에 김씨가 서울 강남 홀덤펍에서 포커를 즐기는 모습도 최근 공개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음주운전) 주행거리가 짧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는 점,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고 당시 김씨와 함께 있던 동승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으나 이날 불출석해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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