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음주운전 사고’ 벌금 2천만원 선고

황효이 기자 2023. 4. 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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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음주 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새론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 중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박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했던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27%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김새론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해온 김새론은 결심 공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새론은 변호인을 통해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가 거짓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에는 홀덤펍에서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hoyf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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