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벌금 2000만 원 선고 "잘못했지만 사실 아닌 것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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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이 1심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과 해당 범행을 방조한 동승자 A씨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김새론에 벌금 2000만 원, 동승자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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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이 1심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과 해당 범행을 방조한 동승자 A씨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새론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김새론에 벌금 2000만 원, 동승자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다. 당시 김새론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고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됐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새론은 1심 선고 이후 취재진들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고 죄송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 자체는 잘못이지만, 그 외의 것들 중 사실이 아닌 것도 너무 많이 기사가 나와 뭐라고 해명을 못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새론은 지난 5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3번 이상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사고로 인근 변압기가 고장 나 일대 상가들이 정전 피해를 입어 영업 지장을 겪었다.
김새론은 지난 8일 1차 공판에서 '생활고'를 호소했다. 김새론 측은 "사건 이후 술을 최대한 멀리 하고 있다"며 "현재 소녀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해 배상금을 지불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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