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증가하는 전남'…도의회 예방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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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이 대표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방문·전화·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주민모임 등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고독사 위험자를 위한 주거·일자리 제공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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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병용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안부확인·관계형성 지원·주거 제공 등 지원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의회는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이 대표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방문·전화·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주민모임 등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고독사 위험자를 위한 주거·일자리 제공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남은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체 사망자 대비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12.7%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고독사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1인 가구, 주거 취약성, 사회적 관계망, 경제활동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고독사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사업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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