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1심 벌금 2천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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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김새론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늘(5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 씨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한편 김새론 씨는 지난해 5월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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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김새론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늘(5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 씨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김새론 씨는 지난달 8일 열린 1차 공판기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다시 섰다.
이날 이환기 판사는 "교통상황 발생 수사보고서, CCTV 영상 등을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재산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2천만 원 벌금형에 처한다. 불복이 있으면 항소장을 접수해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새론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보도블록에 위치한 변압기를 파손했고, 즉시 정차하고 살피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상인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새론 씨 측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녀 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해왔으나 이 사건 이후 피해 배상금을 지불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다"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구형대로 판결을 내렸다.
한편 김새론 씨는 지난해 5월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신사동·압구정동 등 인근 지역이 정전되고, 신호등도 마비돼 상인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당시 김새론 씨의 소속사 측은 "채혈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약 0.2%로 면허 취소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김새론 씨는 명백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책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새론 씨는 2001년 잡지 모델로 연예계에 첫 데뷔했다. 2010년 628만 관객을 모은 영화 '아저씨'의 흥행으로 단숨에 주목받았고, 영화 '이웃사람', '도희야', 드라마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우수무당 가두심' 등에 출연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로 드라마 '트롤리', '사냥개들'에서 하차하면서 사실상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사진출처 = OSEN]
YTN 강내리 (n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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