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벌금 2천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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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배우 김새론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김새론은 취재진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기사가 나와서 해명을 할 수 없다. 무서워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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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엄벌 필요성 강조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배우 김새론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재산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김새론은 취재진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기사가 나와서 해명을 할 수 없다. 무서워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후에 경찰에 붙잡혔으며 채혈 검사 결과 김새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7%였다. 당시 인근 지역이 정전돼 피해 상인들과의 합의가 진행됐다.
앞서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김새론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김새론 측은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거짓 생활고 등이 논란에 휩싸였으나 김새론 측 변호인은 본지에 많은 채무와 배상금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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