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 유·도선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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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경찰서 대강당에서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유·도선 안전교육은 유선 및 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 교육이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 등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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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경찰서 대강당에서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유·도선 안전교육은 유선 및 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 교육이다.
교육은 ▲유·도선 선령제도 관련 교육 ▲해양기상 및 특보교육 ▲유도선 면허 및 법 위반사례 소개 ▲선박화재 및 초기진화 교육 ▲운항관련 안전관리 교육 ▲심폐소생술 및 초기 응급 처치술 등으로 진행됐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 등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수시 현장점검 및 교육을 통해 위험 요소 사전 제거는 물론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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