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1심서 벌금 2천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오늘(5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오늘(5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기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임영웅 FC서울 홈경기 시축에…40만 원 암표까지 등장
- “8천 원? 급식보다 못하네”…또 예비군 부실 도시락
- 구치소에 8천만 원 실내골프장?…한동훈 “중단하라”
- “음식 늦네?” “거긴 안 가니까요”…벚꽃 보려다 배달난
- “왜 먼저 타지?” 어리둥절…돈으로 시간을 사도 될까
- 죽어서 진짜 '별'이 된다…세계 최초 '우주 장례' 서비스
- 번쩍거리며 “지지직, 펑펑”…비바람에 1400여 세대 정전
- 법정 선 첫 미국 대통령…트럼프 “34개 혐의 모두 무죄”
- “제발 좀 진짜” 의료진 호소…“세계 유일, 한국만 있어요”
- 단지 초등생에 갑자기 흉기 공격…붙잡힌 고교생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