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尹, 양곡법 거부권…'李 민생법'에 두려움 있는 것 같아"

김경민 기자 2023. 4. 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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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재명 민생법'이라는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쌀값정상화TF팀장 신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을 거부권까지 행사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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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면적 관리해서 과잉 생산 방지, 쌀값 정상화하자는 것"
"문재인 정부 땐 안정적으로 유지 돼 법제화 필요 없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재명 민생법'이라는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쌀값정상화TF팀장 신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을 거부권까지 행사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재정 부담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대면 납득이라도 된다"며 "그렇지만 농민들을 파탄 시킨다, 쌀값을 떨어트리다, 과잉 생산을 조장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양곡관리법은 생산 면적을 철저히 관리해서 과잉 생산을 방지하는 것으로 쌀값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으로 쌀값을 보장해서, 의무 매입해서 쌀값을 정상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는 쌀값이 21만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17만원으로 폭락했다"며 "도시민들의 월급으로 생각하면 민란이 일어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농업비서관 출신인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말까지 쌀값이 21만원으로 유지됐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이) 법제화될 필요가 없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소위 말해서 정권 교체기에 생산 조정 정책이 연장하지 못 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대해선 "농촌의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쌀 재배 면적은 매년 5000헥타르 감소한다. 한 번도 이 그래프가 바뀌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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