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는 식량주권 포기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5일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고, 국민 생명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기준 우리의 곡물 자급율은 18.5%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곡물 수입도 세계 일곱 번째로 많다”면서 “이런 상황인데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 주권이 위태로워질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는 매사 전임 정부 탓만 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했고,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묵살했다”면서 “여당이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해야지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는 것만 해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우량 품종으로 생산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니 나쁜 품종으로 농사를 지으라’하는 이런 것이 대책일 수 없다.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그게 국민들 보시기에 마땅한 조치다”라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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