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중대재해법 위반 1호 판결’ …처벌수위 바로미터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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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사법부의 첫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으로서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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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 범위 그룹 회장까지 확장
(경기=뉴스1) 양희문 기자 = 6일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사법부의 첫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수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A대표 등의 1심 선고를 한다. A대표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 하도급 노동자 추락사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8일 결심공판에서 A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되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호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 수위와 안전의무 기준, 책임범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그룹 회장에게까지 확장하는 분위기다. 실제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31일 중대재해법 1호 사고였던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29일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으며 실질적이고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경영책임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으로서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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