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에서 4시간 증가마다 과로사 인정률 10%p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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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이 주 52시간에서 4시간 증가할 때마다 뇌심혈관계질병 사망 산재 인정률이 10%p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현재 법원의 산재소송 판결이나 정부의 산재 인정 실무를 보면 주 60시간이나 64시간이 아니라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업무 과중 여부를 판단하는 추세"라면서 "4주 연속 64시간 이하 규제나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는 정부 개편안에 따른 과로사 위험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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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통계만으로 주52시간 초과시 과로사 위험 증가 충분히 예상"
과로사 인정률, 48~52시간 38% vs 주 52~56시간 73.3%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에서 4시간 증가할 때마다 뇌심혈관계질병 사망 산재 인정률이 10%p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노동시간 개편으로 단기 과로사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2019~2022년 주당 노동시간별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이하 과로사) 산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 48시간 이상~52시간 미만 노동자의 과로 사망 산재 인정률은 38%인 반면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은 73.3%로 나타나 35%p의 격차를 보였다.
주 56시간 이상~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64시간 미만의 경우 과로사 산재 승인율은 각각 83.7%, 92.2%로 나왔다. 주 4시간 증가마다 산재 사망 인정률이 대략 10%p씩 증가하는 셈이다. 64시간 이상은 91.5%여서 주 60시간 이상과 큰 차이가 없었다.
주 44시간 미만 근로시간대에서는 과로사 산재 인정률과 노동시간 사이에 상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주 32시간 미만 근로자의 과로사 산재 인정률은 9.3%, 다음 구간인 32시간 이상~36시간 미만에서는 13.0%였다. 36시간 이상~40시간 미만에서는 8.5%로 오히려 떨어졌다가 40시간 이상~44시간 미만 구간에서는 15.6%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과로 예방 장치로 근로시간이 4주 연속 최대 64시간은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현재 법원의 산재소송 판결이나 정부의 산재 인정 실무를 보면 주 60시간이나 64시간이 아니라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업무 과중 여부를 판단하는 추세”라면서 “4주 연속 64시간 이하 규제나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는 정부 개편안에 따른 과로사 위험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이 휴일 부족을 심화해 과로사 위험을 높일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용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뇌심혈관계질환 사망 업무부담 가중요인별 산재 승인 현황에 따르면, 과로사 가중요인 중 '휴일 부족'이 신청 건수 대비 승인률 62.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교대제 근무로 58.7%였다. 신청 건수는 교대제(168건), 정신적 긴장(124건), 유해 환경(111건) 순으로 나타났다. 휴일수당만 지급하면 주휴일에도 일할 수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 규정 하에서 정부 개편안에 따라 연장근로가 확대되면 과로사 가중 요인으로서 휴일 부족이 강화될 수 있다.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이 단기 과로사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과로사는 사망유형별로 24시간 이내 놀람이나 공포 등에 의한 돌발 과로, 최근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의 평소 대비 30% 이상 증가로 인한 단시간 과로, 만성 과로로 구분된다. 용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평균 단기간 과로사 신청건수 45건에 승인 33건으로, 승인율 72.8%이다. 이 수치는 주 52~56시간 과로사 산재 승인율 73.3%와 비슷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 개편안에선 주 최대 근로시간이 30% 이상 늘어나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미 주 52시간 정도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정부 설명대로 최대 주 69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해도 노동시간은 기존 대비 약 33% 이상 늘어나게 된다.
용 의원은 “과로사 산재 통계는 어떤 보완책을 내놓더라도 현행 주 52시간 상한을 넘어서는 노동시간 확대가 과로사 위험 증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킨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에 역행하고 노동자가 거부하는 노동시간 연장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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