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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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남해해경 수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경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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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강승우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국내 법상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돼 악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양귀비가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나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뿐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 주택에서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해경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 단속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선다.
또 어촌마을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환각성을 지닌 대마뿐 아니라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및 같은 화학적 합성품 모두 국내 법상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한다.
대마·양귀비 밀경작 행위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소량이라도 예외 없이 입건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남해해경 수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경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ordly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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