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에 씹히는 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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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이 커피믹스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자율회수 이유가 실리콘 패킹이 혼입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이 커피믹스 제품을 자율회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4월 3~4일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제품인 커피믹스에 이물(실리콘 패킹)이 혼입된 것을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서 관련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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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동서식품이 커피믹스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자율회수 이유가 실리콘 패킹이 혼입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이 커피믹스 제품을 자율회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4월 3~4일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제품인 커피믹스에 이물(실리콘 패킹)이 혼입된 것을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서 관련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동서식품 창원 소재 공장에서 커피 원료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생산설비로부터 실리콘 패킹이 이탈‧분쇄되어 커피 원료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서식품 창원과 인천 소재 공장에서 실리콘 조각이 혼입된 해당 커피 원료를 사용해 최종제품인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27만3276㎏)를 생산하고 일부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율회수는 동서식품이 창원시청에, 창원시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며 알려졌다.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의 유통기한이 회수 대상 제품에 해당할 경우 구입처에 반품‧교환하거나, 동서식품 고객상담실에서 회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회수제품은 ‘Maxim 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로 경남 창원시 공장에서 제조(포장단위, 유통기한)된 ▲600g(50개입, 2024.9.19.~2024.9.21.) ▲2.04㎏(150개입, 2024.9.19.~2024.9.26.) ▲2.4㎏(180개입)2024.9.22.~2024.9.23.) ▲2.52㎏(210개입, 2024.9.23.) ▲2.64㎏(220개입, 2024.9.19.~2024.9.20.) ▲2.88㎏(240개입, 2024.9.20.~2024.9.22.) ▲3㎏(250개입, 2024.9.22.~2024.9.23.) 등과 인천 부평공장에서 제조된 ▲600g(50개입, 2024.9.22.~2024.9.26.) ▲2.04㎏(150개입, 2024.9.20.~2024.9.22.) ▲2.4㎏(180개입, 2024.9.22.~2024.9.26.) ▲2.52㎏(210개입, 2024.9.20.) ▲3.36㎏(280개입, 2024.9.22.) 등이다.
식약처는 유럽연합(EU) 기준에 따르면 실리콘 수지와 같은 고분자 물질은 일반적으로 체내에 소화‧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돼 실리콘 수지로 인한 잠재적 건강 위해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하고, 해당 업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위반 사항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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