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서비스 신청하세요"

김진방 2023. 4. 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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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월 최대 4만5천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서비스 이용자가 7만명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서비스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연금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의 50%(최대 4만5천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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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DB]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월 최대 4만5천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서비스 이용자가 7만명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서비스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연금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의 50%(최대 4만5천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8.7%(2만7천263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서비스 신청은 공단 전국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보험료 지원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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