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자도 지역보험료 절반 지원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매달 최대 4만5천 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 명을 돌파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실직·휴직 등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최대 4만5천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연금공단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국민연금공단이 매달 최대 4만5천 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 명을 돌파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실직·휴직 등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최대 4만5천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자는 50대가 38.7%(27,263명)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과 부산에서 신청이 많고 이어 대구, 경남, 경북 등의 순으로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다. 최대 지원금액인 4만5천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6만5천279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연금공단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고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유용하다”며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생협의체 결론 나려면 쿠팡이츠 새 상생안 내놔야"
- KT "내년 MS 협업 매출 확대로 폭발적 성장 기대"
- 네이버, 3분기 영업익 5253억원…전년비 38.2%↑
- 삼성전자, 가전 구독 사업 출시 임박…LG와 맞장
- 이동채 전 회장 "트럼프 2기, K배터리 기회 상존"
- 美 트럼프 귀환에 보안시장 '들썩'…韓 기업에 기회될까
- 엔비디아 시총 3.6조 달러 첫 돌파…또 사상 최고치
- 트럼프 2기…TSMC 서둘러 반도체 보조금 최종 계약, 삼성·SK는?
- 최지웅 '당근책' 통했나…'주4일 근무' KT클라우드, KT 복귀 인력 신청 마감 결과는
- 백화점 3사, 3분기 수익 주춤…점포 새단장 전략으로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