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자도 지역보험료 절반 지원받는다

김양균 기자 2023. 4. 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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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매달 최대 4만5천 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 명을 돌파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실직·휴직 등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최대 4만5천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연금공단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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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 시 보험료 9만원 중 4만5천원 12개월 간 지원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국민연금공단이 매달 최대 4만5천 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 명을 돌파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실직·휴직 등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최대 4만5천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자는 50대가 38.7%(27,263명)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과 부산에서 신청이 많고 이어 대구, 경남, 경북 등의 순으로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다. 최대 지원금액인 4만5천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6만5천279명)으로 나타났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연금공단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고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유용하다”며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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