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기록 보존기간 연장·대입 정시에도 확대… 취업 시까지 연장도 검토” (종합)
“처벌 만큼이나 예방도 중요… 교권 확대·교육 프로그램 강화도 고려해야”
당정은 5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기존 대입 수시모집에만 반영하던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의 학생기록부 보존 기간을 취업할 때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학폭 근절을 위해 입법 마련과 학교 현장에서 지도를 위한 교권 및 학폭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책의 방향성은 첫째로 가해 학생 엄정 조치, 둘째로 피해 학생 우선 보호, 셋째로 교사의 교육적 해결, 넷째로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학교폭력 엄정 대응을 위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 확대 반영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 했다”며 “피해 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일대일 전담 제도를 통해서 피해 학생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당정은)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확대하고 보호하는 구성원의 학폭 책임 인식을 제고하고, 인성·체육·예술 교육을 활성하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장은 취업 시에도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려 취업 시까지 늘려야 한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 학폭 결과가 대입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보조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피해 학생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학폭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즉시 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논의한 내용을 담아 총리 주재의 학폭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학폭 예방 및 대책 법률이라든지 행정심판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 과정에서 지난 2013~2016년 학폭 발생 건수가 2만여건이었던 것에 반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19년에 3만 건 이상으로 늘어난 것을 언급하며 “학폭 대책을 망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과오를 사과하고 반상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련 입법을 관철하는 데 적극 협조해주시라”고 촉구했다.
이외에 ▲학폭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학생기록부 연장 기간 무한 지정 및 관련 소송 기록도 포함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도 함께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 의장을 포함해 이태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서병수·권은희·정경희·장동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이윤홍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앞서 이날 박 의장은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드라마·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지만 학폭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학창시절의 학폭 피해 경험은 성인이 돼서도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학폭 대책은 교육을 넘어 인간 삶의 질과 직결된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만드는 건 국가의 책무”라며 “학폭 근절을 위해서는 학폭 가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원칙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새학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지방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시·도 교육청, 전문가,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를 통해 학폭 근절을 위한 여러 방안을 깊이 고민해왔다”며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학폭으로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이 적다는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대책 (논의) 에서 학폭 가해자에게 (학폭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피해 학생과의 격리, 법률·의료적 지원을 포함해 학폭 사안을 학교 현장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원·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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