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서 “퇴마의식 하겠다” 방화 시도한 노숙인 체포

노기섭 기자 2023. 4. 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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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퇴마 의식을 하겠다"며 방화를 시도한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방화 미수 혐의를 받는 노숙인 A 씨를 전날 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가로수 옆에서 담배꽁초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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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신질환자로 판단…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조치
경찰서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퇴마 의식을 하겠다"며 방화를 시도한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방화 미수 혐의를 받는 노숙인 A 씨를 전날 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가로수 옆에서 담배꽁초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담배꽁초에 제대로 불이 붙지 않아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 씨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퇴마의식을 치르기 위해 방화를 시도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시켰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급입원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로 제한한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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