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1심서 벌금 2000만원…法 "엄벌할 필요 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다. 당시 김새론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압기, 가드레일 등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채혈 검사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웃돌았다.
김새론이 일으킨 사고로 변압기가 파손되면서, 인근 지역의 전기 공급이 끊기고 신호등이 마비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 동승자 또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새론 측 변호인은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술을 멀리하고 차를 처분했다"며 "짧은 거리를 가면서도 여러 차례 대리 기사를 호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소녀 가장으로, 이번 사건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김새론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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