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가해기록 정시에도 반영... 취업까지 보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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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대학교 수시에만 반영하던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당정은 학교폭력 기록 보전 기간을 연장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취업 시까지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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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대학교 수시에만 반영하던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당정은 학교폭력 기록 보전 기간을 연장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취업 시까지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해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내놨다.
당정은 학교폭력 대책 방향성으로 가해학생 엄정 조치와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총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입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기록이 수시에만 반영됐으나 정시에 합격할 수 있다는 맹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당정은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이날 학생부상 중대한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나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진 않았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취업 시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이 대입 전형에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기록이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장은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이 불안하지 않도록 즉시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피해 학생에 대해 일대일 전담제도 마련 등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며, 당정은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법률과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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