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생부 학폭 기록 보존기간 연장…정시에 확대 반영(종합)

정성원 기자 2023. 4. 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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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장기적으로 취업 시까지 학폭기록 유지 검토
피해학생 맞춤 지원 강화…"즉시 분리조치해야"
교권 확대 및 인성·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공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0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학생부 내 중대한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대학교 수시에만 반영하던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학교폭력 기록을 취업 시까지 유지하고, 학교폭력 관련 소송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즉시 분리조치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내놨다.

학교폭력 대책 방향성은 크게 ▲가해학생 엄정 조치 ▲피해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부상 중대한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취업 시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현재 대입 전형에서 수시에만 반영되던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학교폭력 기록이 있음에도 정시에 합격할 수 있다는 맹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이 대입 전형에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기록이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부 학교폭력 기록을 더 연장해 평생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이 많은 만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송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 제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3.04.05. scchoo@newsis.com

당정은 피해학생에 대해 일대일 전담제도 마련 등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특히 피해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즉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박 의장은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가해자 처벌 중심으로 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충분히 반영해서 교육부가 마련할 종합대책에 충분히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성·체육·예술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강화와 관련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대체로 심판이나 소송, 법적 조치로 많이 가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다"며 "선생님이 초기에 권위를 가지고 화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권위를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나오면 예방·대책 관련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나아가 야당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학교폭력 건수는 2013~2016년 연 2만여건 안팎이었는데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등 문재인 정권 때 급증했다. 학교폭력 대책을 망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과오를 사과하고 반성 차원에서 관련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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