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개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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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전국에 471개에 달하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입지 개선을 위한 도로 확장 ,다리 추가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한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가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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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전국에 471개에 달하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입지 개선을 위한 도로 확장 ,다리 추가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한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가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노후 산업단지는 유동인구 급증 , 교통체증 심화 등으로 산업단지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국비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
이로 인해 시·도지사 등이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진입도로 등을 확충하려는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지원에 한도가 있어 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한계가 드러났다.
실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전국산업단지는 총 1천274개로 이 중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산업단지는 총 470개다.
노후산단의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와 입주기업 증가 , 시설 노후화에 따라 공통적으로 기반지원시설 부족 ,성장동력 저하와 청년인력 취업기피에 직면하고 있다 .
특히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입주기업을 위한 생산자 서비스 기능 등이 부족하며 , 입주기업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이에 구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준공 이후 20년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교량·용수시설·통신·전기시설 등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구자근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의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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