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거라니까"…지인 35억 가파도 땅 뺏으려 조폭 동원한 모자·목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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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35억원짜리 땅을 빼앗으려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각종 범행을 일삼은 모자(母子)가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갈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모자 관계인 자영업자 A씨(75)와 B씨(44), 목사인 C씨(44)를 구속 기소하고, 조직폭력배 D씨(23)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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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지인의 35억원짜리 땅을 빼앗으려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각종 범행을 일삼은 모자(母子)가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갈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모자 관계인 자영업자 A씨(75)와 B씨(44), 목사인 C씨(44)를 구속 기소하고, 조직폭력배 D씨(23)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모자는 A씨의 30년 전 지인인 피해자(70·여)의 35억원 상당 가파도 땅이 사실은 A씨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조폭을 동원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자신들 대신 조폭에게 2000만원을 주고 땅을 빼앗아 주면 땅 일부를 나눠주기로 약속하며 범행을 공모했다.
그렇게 주범인 A씨 모자와 C씨, 공범인 D씨 등 8명은 자칭 '가파도팀'을 결성하고 지난해 5월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파도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 뿐 아니라 A씨 모자는 그해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으면 각종 단체를 동원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가족에 대한 미확인 악성 소문을 유포하고, 기자회견과 각종 집회·시위를 하는 식으로도 피해자를 협박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모자는 과거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정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가로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단순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며 "앞으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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