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징계시효, 징계 행위한 날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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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이뤄진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징계시효 3년의 시작일을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로 판단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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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에도
고용장관 징계처분 취소 결정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이뤄진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징계시효 3년의 시작일을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로 판단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A씨는 B사업장으로부터 노무관리를 위탁받고 2018년 11월 자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B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허위신고 했다.
B사업장은 이를 기회로 공단으로부터 이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16개월 동안 지급받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급이다.
이후 공단은 이 근로자에 대해 B사업장이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부당이득 및 부정수급으로 보고 반납·환수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A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B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했다며, A씨가 공인노무사법 제12조제1항(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고용부 장관이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A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건 한참 시간이 지난 지난해 6월이다. 당시 징계위의 의결에 따라 A씨에게 징계처분을 했다.
공인노무사법 제20조5항에 따르면, 징계위의 징계의결은 고용부 장관의 요구에 따른다. 단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중앙행심위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3년의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A씨의 허위신고와 B사업장의 부정수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A씨가 공단에 한 허위신고에 한정된다고 봤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허위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고용부 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이에 따른 징계위의 의결 및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징계처분을 할 때는 법령상 정해진 징계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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