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주여] 강간 등 성범죄 저지른 목사 80명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김동현 2023. 4. 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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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교회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일 교회개혁실천연대(연대)의 발표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목사 82명 중 교회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1명에 불과했다.

연대는 자체 조사 및 교계 전문지 보도를 통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 82명을 확인했으며 소속 목사 징계 권한을 가진 각각의 노회·연회·지방회 등 상회 61곳에 징계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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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명 중 교회서 징계 받은 목사 '단1명'에 그쳐
"2017년, 청소년 강제추행한 A목사 징역형에도 설교 계속"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상급 교회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일 교회개혁실천연대(연대)의 발표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목사 82명 중 교회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1명에 불과했다.

최근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목회자 82명 중 교회 측이 징계를 내린 목사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연대는 자체 조사 및 교계 전문지 보도를 통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 82명을 확인했으며 소속 목사 징계 권한을 가진 각각의 노회·연회·지방회 등 상회 61곳에 징계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15곳만이 회신했으며 이 중 단 1곳만이 유죄판결을 받은 목사를 제명 후 출교 처리했다. 7곳은 해직 등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며 나머지 7곳은 고소자가 없거나 해당 목사가 은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연대는 "상회 61곳 중 46곳은 공문에 무반응 또는 항의로 답했다"며 "많은 상회가 성범죄 문제를 한국교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적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계속해서 활동하는 사례도 전해졌다. 이은재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간사는 "지난 2017년 청소년 사역과 부흥강사로 활동하던 A 목사는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주일 설교 등을 해왔다"고 전했다.

4일 서울 서대문구 공간이제에서 열린 교회개혁실천연대 성폭행 목사 징계 촉구 기자회견.(제공=교회개혁실천연대) [사진=뉴시스]

또 "지난 2016년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목사에 대해 2018년까지 아무 조치가 없었던 일도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한주은 연대 팀장은 "성범죄 판결을 받은 자는 아동ᆞ청소년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명령을 선고하는 규정이 있다"면서도 "교회는 취업제한으로 열거된 장소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사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징계하지 않으면 교회 내 아동ᆞ청소년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다. 교회와 목사를 감독하는 상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법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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