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체납차량 합동 영치로 건전한 납세문화"

송승화 기자 2023. 4. 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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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관내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을 '합동 영치일'로 정하고 번호판 합동 영치에 나선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20 만원 이상 체납차량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며, 체납이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한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사용해 세종시 전 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타 지자체 등록 차량의 경우에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일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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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은 ‘읍·면·동 합동 영치일’

뉴시스DB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관내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을 ‘합동 영치일’로 정하고 번호판 합동 영치에 나선다.

본청 세원관리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총 12개조 27명의 영치반을 편성해 5일부터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20 만원 이상 체납차량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며, 체납이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한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사용해 세종시 전 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타 지자체 등록 차량의 경우에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일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화물차, 승합차 등 생업차량 및 소액 체납차량 등은 영치 유예 및 예고 위주로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이월체납액은 48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영치활동에 따른 체납액 징수로 건전한 납세의식을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 체납액을 확인하고 이른 시일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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