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혐의' 트럼프 공소장 살펴보니…'각 혐의 최대 4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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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회계 문서 조작 관련 혐의 등 중범죄 34건에 대한 공소장이 4일(현지시간) 공개됐다.
기소장은 첫번째 혐의(first count) 관련해 "피고는 2017년 2월14일께 뉴욕 카운티 등에서, 사기,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 수수료 지불을 돕고 은닉하려는 의도로 한 기업의 송장과 같은 기업의 사업 기록에 허위 기재를 했다"고 썼다.
장부 조작 사기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트럼프는 각 혐의(count)에 대해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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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박음 돈 2배를 '법률자문비용'으로 꾸며 2017년에 갚아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회계 문서 조작 관련 혐의 등 중범죄 34건에 대한 공소장이 4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성인 영화 여배우에게 성관계 입막음 돈을 지불하기 위해 회계 문서를 조작한 세세한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뉴욕에서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돕거나 숨기려는' 의도를 포함해 '사기 의도'를 갖고 회계 기록을 위조하는 것은 중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트럼프가 불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2016년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허위 회계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기소장은 이 사건을 34개의 개별 죄목(count)으로 나누어 기소했다. 입막음 돈을 지불한 기업 회계 전표가 이처럼 수차례 나눠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범법 행위의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기소장은 "뉴욕 카운티의 대배심은 이 기소장을 통해 1급 사업 기록 위조죄의 피고인이 다음처럼 형법 제175조10항을 위반했다고 기소한다"면서 34개의 혐의를 나열했다.
기소장은 첫번째 혐의(first count) 관련해 "피고는 2017년 2월14일께 뉴욕 카운티 등에서, 사기,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 수수료 지불을 돕고 은닉하려는 의도로 한 기업의 송장과 같은 기업의 사업 기록에 허위 기재를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송장이 2017년 2월14일 마이클 코헨으로부터 온 것이며 도널드 J. 트럼프 리보커블트러스트의 기록이라는 표시가 있으며 트럼프기업(Trump Organization)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서술은 이후의 혐의에도 계속 사용됐다. 다만 두번째 혐의(count)에서는 마이클 코헨의 이름이 빠지고 이 항목이 디테일 제너럴레저(GL, 총계정원장)에 쓰였다는 것, 회계장부번호(842457) 등의 정보가 들어갔다.
다섯번째 혐의에는 범죄를 저지른 날짜가 2017년 3월16~17일로 바뀌고 마이클 코헨으로부터의 송장 날짜가 2017년 2월16일이며 보내진 것은 3월16일이라고 나와 있다. 대신 이 혐의에는 회계장부 번호는 없다.
즉 적용되는 죄는 모두 형법 제175조10항 위반인데 송장 작성 날짜, 작성 항목, 장부 번호 등이 다른 각각의 행위가 발생해 34개 혐의가 된 것이다.
코헨은 당시 트럼프의 변호인이었는데 뉴욕 검찰은 트럼프가 그를 통해 대니얼스에게 돈을 지급한 뒤 이를 법률자문비용 명목으로 기입해 트럼프그룹 돈으로 변제해주었다고 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코헨은 대니얼스에게 2016년 10월 말 돈을 지불했다.
선거 후 트럼프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앨런 와이즈버그는 코헨이 쓴 돈의 약 두배를 상환하는 데 동의했다. 건네준 13만달러에, 예상되는 세금뿐만 아니라 연말 보너스 6만 달러를 합친 돈의 두배라 모두 42만 달러가 됐다. 코헨은 매달 3만5000달러씩 2017년에 트럼프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번 기소장의 지불 기록들은 2017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나와 있다.
장부 조작 사기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트럼프는 각 혐의(count)에 대해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판사는 연속적인 형량을 부과할 수 있어, 트럼프가 4년후 또 4년 식으로 복역해야 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기소와 별도로 그는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15만달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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