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녹색건축물' 리모델링비 최대 1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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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기존 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 등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연면적 660㎡ 이하)을 녹색건축물로 리모델링할 경우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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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기존 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 등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연면적 660㎡ 이하)을 녹색건축물로 리모델링할 경우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지원 대상 공사는 기밀성 창호로의 교체, 천장 및 내외부 단열, 전력 저감 우수제품 설치, 지붕 녹화,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이다.
희망자는 오는 10∼21일 시청 건축디자인과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올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5월 중 건축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 건축물 소유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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