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일당 '신상 공개' 오늘 결정…부모 주거지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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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의 부인이 일하는 성형외과를 포함해 주범 부모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 했다.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신상 공개 여부도 오늘 결정된다.
한편 구속된 이씨· 등 피의자 3명의 신상 공개 여부가 5일(오늘) 오후 결정된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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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의 부인이 일하는 성형외과를 포함해 주범 부모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 했다.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신상 공개 여부도 오늘 결정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40분쯤 경기도 광주의 이모씨(35·법률사무소 사무장)와 이씨 부모의 주거지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성형외과는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주범 이씨의 아내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공범 연모씨(30·무직)·황모씨(36·주류업체 직원)에게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범행도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 당시 피해자 A씨를 납치하며 사용된 차량에서는 흉기·주사기·마취제 성분 약품 등이 발견됐다. 연씨와 황씨는 A씨에게 해당 약물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구속된 이씨· 등 피의자 3명의 신상 공개 여부가 5일(오늘) 오후 결정된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 시간, 장소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아울러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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