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부담 속였다" 경기도 유명 햄버거 본사 불공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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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 과정에서 실제 원가 보다 축소 된 원가율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해 경기도가 공익신고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계약 체결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가 등을 축소해 가맹점주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 운영에 가격통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 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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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가격구속행위 등
가맹점이 설명한 원가율은 42%였지만, 가맹점주들이 실제 영업을 한 결과 원가율은 50% 내외였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으로부터 버거 원가율이 42%, 수익률은 28%~32%, 매출액은 3000만~4000만원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영업해보니 매출액은 월평균 2700만~4100만원으로 기대한 만큼 나왔으나 가맹본부가 제시한 원가율보다 높은 부담으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13%, -8.2% 등)가 지속됐다.
이들은 본사에 원가 인하 또는 판매가격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도는 A사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지만, A사는 모든 가맹점의 버거가격 통일성을 위해 일부 가맹점의 판매가격 인상 또는 원가 인하를 허용해 줄 수 없으며, 가격통제는 가맹본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는 분쟁당사자들을 상대로 전화 및 출석조사를 실시했을 뿐 아니라 A사에 대한 현장조사와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A사의 가격통제에 관한 확고한 의지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보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계약 체결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가 등을 축소해 가맹점주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 운영에 가격통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 신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대리점·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전화상담 혹은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 온라인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으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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