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해 주겠다" 돈만 받아 챙긴 50대 실형

울산=장지승 기자 2023. 4. 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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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사를 빌미로 돈만 받아 챙긴 50대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80여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공사업자인 A씨는 2021년 7월 "천장 누수 공사를 해 주겠다"며 5차례에 걸쳐 1835만 원을 받아놓고 실제 공사는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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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 범행으로 수십차례 형사처벌···피해자와 합의 못 해" 징역 1년 3개월
[서울경제]

각종 공사를 빌미로 돈만 받아 챙긴 50대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80여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공사업자인 A씨는 2021년 7월 “천장 누수 공사를 해 주겠다”며 5차례에 걸쳐 1835만 원을 받아놓고 실제 공사는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LED 전등 교체를 싼값에 해주겠다”라거나 “자잿값을 빌려주면 공사 후 갚겠다”는 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속여 돈만 받아 챙겼다. 또 다른 공사업자에게 일을 맡겨놓고 대금을 주지 않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총 4900만 원 상당을 뜯어냈다.

그는 당시 운영하던 전기철물업체가 폐업한 상황에서도 각종 공사를 수주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식’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 범행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도 계속해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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