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지개발지구 해빙기 안전점검서 92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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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내 27개 택지개발지구와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92건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92건 가운데 응급조치나 시정이 가능한 50건은 3월 말까지 현장 조치 완료했고, 42건은 6월 말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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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내 27개 택지개발지구와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92건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92건 가운데 응급조치나 시정이 가능한 50건은 3월 말까지 현장 조치 완료했고, 42건은 6월 말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지적된 항목은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A지구 현장에서는 높이 3~4m의 절토사면이 불안정하게 노출돼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보완 조치를 했고, B지구 현장에서는 지구 내 도로에 포트홀을 발견해 정밀 조사 후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것"이라며 "우기 등 자연재난 취약 시기에도 정기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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