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윤석열 아집이 이재명 1호 법안 막았다"
양곡법은 '남는 쌀 없도록 관리하자'가 본질
'사전조정제도' 제도적으로 확실히 할 필요
포퓰리즘? 이재명 '1호' 법안이라 반대
정부·여당 '거부권' 되뇌고…대안 제시 없어
재의 표결 해야…국힘 내 찬성표 나올 수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쌀 소비량이 참 많이 줄었죠. 그래서 남아도는 쌀이 매년 발생합니다. 쌀은 중요한 작물이니까 지금도 정부가 매년 매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해, 그해 상황에 따라서 매수량을, 매입량을 결정하죠. 그렇다면 지금 공방 벌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뭐가 다르냐. 이번 개정안은 남는 쌀 전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수한다, 이 부분이 다릅니다. 생산량이 예상치보다 3~5% 이상 많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8% 이상 떨어진 해에는 남는 쌀 전량을 국가가 의무 수매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민생법안 1호로 삼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포퓰리즘에 대한 거부권 행사 1호로 삼았습니다. 각자의 1호가 돼버린 이 법안, 어제 국민의힘 입장은 들었고 오늘 민주당으로 갑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만나보죠. 진성준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예상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우선 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 진성준> 국회가 우리 농민들과 농업을 위해서 의결한 법안을 저렇게 단칼에 거부할 수 있는가, 그런데 농민과 농업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납득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 거부권 행사하면서 대통령이 한 발언을 보니까요.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그렇지 않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을 정상화하자는 법안이고 농민의 최소 소득을 보장하자는 법안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양곡관리법의 핵심을 소개해 주셨는데 정작 핵심은 그게 아니라 사전에 벼 재배 면적을 조정해서 쌀의 생산량을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남는 쌀이 없도록 관리하자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 김현정> 조금만 더 자세하게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 진성준> 정부가 우리 농민들이 논에다가 다른 작물, 이를 테면 콩이나 밀이나 그 밖의 조사료 같은 벼가 아니라 쌀이 아니라 다른 작물을 심는다면 그것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원을 해서 애시 당초 사전에 쌀 재배 면적을 줄여가자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쌀이 남아돌지 않도록 생산 자체를 조정하고 관리하자는 법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해서 그것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농사를 지어서 남는 거는 그거는 정부가 매입해 주고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간다. 그 말씀이실까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대 정부의 농정을 쭉 살펴보니까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어요. 가령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이런 사전 조정 제도를 통해서 아주 적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조절되어서 쌀값이 유지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전 조정제도를 포기한 박근혜 정부 때는 쌀 생산량을 조절하지도 못했고 그 때문에 쌀값이 폭락하니까 정부가 의무 수매로, 수매를 하려고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쌀을 사들였지만 쌀값 폭락을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차제에 타 작물을 재배할 때에는 지원하도록 해서 쌀이 아니라 벼가 아니라 콩이나 밀이나 그 밖의 곡물들을 심도록 해서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하자는 겁니다. 그러고 그렇게 해도 남는 쌀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수매하자. 그런데 조건이 또 붙어 있어요.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진성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 전년에 비해서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의무 수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 김현정> 전년에 비해서 만약 이 사람이 의무 수매해 줄 것 생각하고 농지를 더 늘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무 매수 안 해준다, 그 말씀이세요?
◆ 진성준> 수매하지 않는다. 그런 조건까지 다 붙어 있어서 정말로 우리 쌀값을 정상화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데 그냥 의무수매만 한다라는 얘기만 강조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저는 이 법안을 제대로 읽어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진 의원님 오늘 민주당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그럼 어제 대통령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을 좀 차근차근히 짚어보죠. 일단 공급 과잉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남는 쌀 전량을 정부가 사준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 시그널을 줘가지고 소비 예상치에 대한 어떤 고려 없이 생산량이 훨씬 늘게 될 거다. 그러면 공급 과잉으로 쌀은 지금보다 더 남아 돌 거고 시장 가격은 더 떨어질 거고 그걸 다 정부가 매입하니까 결국 국가는 부담이요, 농업 발전에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그러니까 또 동어 반복을 하는데요. 만약에 다른 조치가 없이 장치가 없이 남는 쌀은 전부 다 수매해라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전에 사전 조정 제도, 타 작물 재배 지원 제도를 통해서 사전에 벼 재배 면적을 통제하고 쌀 생산량을 그렇게 조절한다면 남는 쌀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남는 쌀은 어느 순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 그럼 지금 쌀농사 짓는 분들이 다른 작물로 자연이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시는 거예요?
◆ 진성준> 타 작물에 대해서 지원하면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쌀농사 지어도 다 전량 매입을 해 주면 굳이 다른 작물로 안 갈 것 같기도 한데요?
◆ 진성준> 그렇게들 얘기들을 하는데 과거의 역사가 증명해 준다니까요.
◇ 김현정> 넘어가더라.
◆ 진성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게 해서 쌀 재배 면적을 조절했고 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전 조정 제도를 포기한 박근혜 정부 때만 쌀 생산량이 마구 늘어나서 나중에 다 사줘야 했어요. 그렇게 다 사줬어도 쌀값 폭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조정제도, 타 작물 재배 지원이라고 하는 이 사전 조정제도가 없다면 정부의 입장이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전 조정제도를 두고 있고 이것이 본질인데 이걸 가려놓고 이재명 법안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 진성준> 이재명 법안이니까 안 된다.
◇ 김현정> 법안이 처리된 후에 40개 농업인 단체가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어제 대통령이 하시던데 그건 왜, 그러면 농업인 단체에서는 왜 반대하는 거죠?
◆ 진성준> 그보다 훨씬 많은 253개의 농업인 단체가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즉시 공포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김현정> 40개보다 훨씬 많은 단체는 찬성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도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문건 만들어서 농림부에 보냈다는 거예요. 즉 문재인 정부 때도 부작용 우려해서 못 했으면서 왜 지금 이러는가,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 진성준> 그게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고 그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쌀을 수매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3년 한시적으로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이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쌀값이 계속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권이 교체되니까 윤석열 정부가 9천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쌀을 수매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사전 조정제도를 도입하자. 그걸 제도적으로 분명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인데 이걸 정략적으로 반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전 조정제도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쌀만 의무수매하자는 법이다라고 왜곡 선전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혹시 이런 것은 어떤가 언뜻 생각이 드는데요. 그 타 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그것도 한 트랙으로 가고 또 쌀 재배 농가, 쌀 생산량이 너무 초과됐을 때 이 매입하는 것도 의무로 하지 않고 지금처럼 그해, 그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좀 중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의무 매입이 아닌 탄력적 매입은 어떻습니까?
◆ 진성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정부 때도 쌀 수매의 결정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결정이 늦어져요.
◆ 진성준> 야당이 계속 요구하고 농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쌀 수매를 결정을 하거든요. 왜 이런 낭비를 해야 합니까? 인력 낭비를. 사전에 레인지를 줘서 우리 법에 돼 있는 것처럼 쌀값이, 쌀 생산량이 3~5% 정도 늘어나게 되면 개입하자. 또 쌀 생산량이 5~8% 예년에 비해서 많이 생산되면 그때 개입하자, 이렇게 정부에게 여지를 주면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면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실갱이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정략적 거부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진성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포퓰리즘 법안이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럼 포퓰리즘 거부권이다. 이렇게 맞받아치시는 거예요?
◆ 진성준> 아니, 포퓰리즘 거부권이 아니라.
◇ 김현정> 거부권 자체가 포퓰리즘적으로 행사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냐 말씀이죠.
◆ 진성준> 포퓰리즘이라고 할 것도 아니죠. 그거는 자기 아집으로 이재명 1호 법안이니까 반대한다고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것이 어떻게 다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쉬운 말로 거부권은 행사가 됐어요. 다시 국회로 법안이 넘어왔습니다. 선택지가 몇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법안 그대로 다시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법안 수정해서 상정하는 방법, 수정해서 상정할 경우에는 진 의원님 수정해서 상정을 할 경우에도 그냥 기존의 법안, 그러니까 기존의 거부권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법안으로 다시 거부권 행사가 되는 건가요?
◆ 진성준>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국회에 다시 논의해 달라고 송부된 것이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의논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정부의 그런 완강한 입장을 받아들여서 또 조정을 해 볼 건지 아니면 이건 정말로 농민과 농업을 위한 법안이니까 그대로 표결을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의 표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재의 표결, 그러니까 이 법안 이대로 다시 한 번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 그대로 다시 상정하면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의석 수 잘 따져보니까 민주당 지금 의석수로는 불가능하던데요?
◆ 진성준> 그렇지만 무기명으로 투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원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비밀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당에도 농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소신 투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찬성표가 나올 수 있다.
◆ 진성준> 네,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진 의원님 혹시 국회 분위기 보시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대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의사를 밝힌 분이 비공개적으로 밝힌 분들이 있습니까? 사적으로.
◆ 진성준> 그런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이 법안 심사 과정을 돌이켜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면적으로는 반대했지만 내면으로는 다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속 얘기 안 해보셨으면 내면을 어떻게 아세요?
◆ 진성준> 물론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 법안이 재의 표결에 붙여졌을 때 어떤 입장을 정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론으로 이걸 반대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규율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각자의 소신 투표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실명이 드러나지 않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민심을 감안한 소신 투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대략 15~20표 정도만 그런 소신 투표를 하면 가결되거든요.
◇ 김현정> 그거면 됩니까? 15~20이면.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탈표.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정하거나 재발의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법안 그대로 한 번 더 올려보겠다. 이런 말씀.
◆ 진성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당 차원에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어요? 설사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 진성준> 그럴 수 없습니다. 재의 표결을 해서 3분의 2 이상으로 가결되면 그 즉시 확정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똑같은 걸로 두 번 거부권은 안 되는군요. 맞네요. 결국은 15~20표 정도의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부분. 양곡관리법 외에도 여야가 뜻이 안 맞는 법안들이 더 있잖아요.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이런 거. 지금 협상을 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 진성준> 답답한 게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국회의 절차를 다 거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농해수위가 이 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에 넘겼어도 60일 동안 정부가 또는 여당이 타협안이나 중재안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농해수위가 이걸 본회의에 부의하자고 결의한 뒤에도 한 달가량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회의에 부의가 가결되고 실제 처리될 때까지도 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 김현정> 그런데 왜 협상 안 하셨어요?
◆ 진성준> 이 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협상하자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거부권 행사만 되뇌었을 뿐 아무런 타협안이든 절충안이든 대안이든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열심히 해보자고, 해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된.
◆ 진성준>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국회의장께서 자신이 생각하면 이만하면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중재안까지 내놨잖아요. 중재안을 저희 민주당은 수용해서 당초 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안을 처리한 것인데 이렇게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놔도 오불관언이었습니다. 그냥 거부권 행사만 얘기했어요.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그냥 막 처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지정돼 있는 기간들을 다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협상하고 타협하자고 하는데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진 의원님, 그렇게 되면 이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도 직회부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진성준> 우리 말씀하신 간호법이나 의료법 이건 본회의에 이미 직회부 되어서 본회의에 부의되었고요. 상정과 처리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방송법도 마찬가지고 노란봉투법은 법사위에서 지금 심사 중인데 이것도 60일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 김현정> 30초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아집, 독재, 독선 이렇게 보고 있는 반면에 대통령과 여당에서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역풍 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20초 정도요.
◆ 진성준> 정부가 대화하고 타협하려고 하거나 최소한 다른 정책 대안을 가지고 내놓는다면 모르겠는데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도 없는데 소수의 입맛에 따라서만 하자고 그러면 그게 소수결주의지 다수결주의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님 고맙습니다.
◆ 진성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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