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순신 아들 여파’에 학폭 기록 보존 연장·정시에도 확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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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줄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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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줄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이 밖에도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도 논의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확대·보호 대책과 관련, “학교 현장에서 권위를 가지고 화해나 중재 초기 해결(역할)은 사실 선생님”이라면서 “지금 제도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 이런 게 너무 무너져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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