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윤 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뭐기에...

김주영 2023. 4. 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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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대통령 :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년 만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이었습니다.

여당은 농업 경쟁력과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옹호한 반면, 야당은 쌀값 안정을 포기하고 농심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는데요.

양곡관리법에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현재 양곡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자나 소유자로부터 양곡, 즉 쌀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매입한다'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쌀이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5~8% 떨어지면 의무적으로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 법안이 나온 배경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쌀값이 크게 폭락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8월 기준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여 원으로 1년 전 5만 4천여 원보다 24% 넘게 떨어졌습니다.

하락률로만 보면 1977년 이후 45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쌀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면서 쌀값 조정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는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으로 쌀 수매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대로라면 2030년까지 쌀 365만이 초과 생산될 것이고, 보관 비용만 1조 원이 넘게 든다면서 의무 매입은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쌀 소비는 줄고 있지만, 식량자급률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쌀 수급량을 조절하는 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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