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로 떼면 무료

신정훈 기자 2023. 4. 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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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주민 편의와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등·초본 발급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 3일부터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건당 200원)를 무료로 전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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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주민 편의와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등·초본 발급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 3일부터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건당 200원)를 무료로 전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구별로 수정구 16대, 중원구 13대, 분당구 27대로 관내 청사 및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안내→민원발급)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미 시행 중인 ‘정부24(www.gov.kr) 온라인 민원 창구 등·초본 무료 발급’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 민원 창구보다 편리하면서 무료인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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