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올바르게 배출하세요” 경기도, 4~5월 집중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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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바른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을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4~5월을 집중홍보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난 2021년 1월부터,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1월부터 별도 배출을 어겼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의 인식이 낮은 단독주택·다중이용시설 등에 집중홍보와 점검을 시행해 적발 시 행정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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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올바른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을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4~5월을 집중홍보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등에 안내문 배포, 온라인 홍보, 배출현장 점검 등도 진행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음료 페트병을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비우고, 떼고, 찌그러뜨리고, 뚜껑 닫기)으로 별도 배출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작해 시행 3년 차를 맞이했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난 2021년 1월부터,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1월부터 별도 배출을 어겼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부족, 별도 수거 등의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홍보 기간에는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내 31개 전 시·군에서 동시에 집중 홍보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의 인식이 낮은 단독주택·다중이용시설 등에 집중홍보와 점검을 시행해 적발 시 행정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탈 플라스틱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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