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12명 적발…7천여만원 타가

황수빈 2023. 4. 5.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이를 도운 1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근무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 급여를 수급하거나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다.

대구노동청은 이들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7천여만원에 추가징수액 등을 합한 1억1천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이를 도운 1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근무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 급여를 수급하거나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다.

대구노동청은 이들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7천여만원에 추가징수액 등을 합한 1억1천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sb@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