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직업소개소 인증 신청하세요"…내달 17~30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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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믿을 수 있는 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을 선정해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직업소개소와 취업정보 제공 기관의 품질을 인증하는 '2023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정부가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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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공고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정부가 믿을 수 있는 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을 선정해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직업소개소와 취업정보 제공 기관의 품질을 인증하는 '2023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도입된 것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취업정보나 알선기관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됐다. 정부가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는 민간위탁사업 영역까지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에도 평가를 실시해 인증하고 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에는 위탁사업 참여가 계속 보장된다. 장관 표창이나 고용부 위탁사업 선정시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간은 지도단속이 면제되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우수기관으로 안내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채용 관행 변화로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구직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신청기관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내달 17일부터 30일까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s://certi.k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12월에 발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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