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학운위 구성 '학부모 중심'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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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보도(1월 26일, 28일, 2월 7일, 2월 9일, 2월 14일, 3월 24일자)를 통해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학운위) 일부 임원들이 '무자격' 상태에서 임기를 유지하고 도교육청 혈세로 활동한 정황이 밝혀지는 등 부적절한 운영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문제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김희철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이유로 최근 5년간 학운위 구성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수백 건의 감사적발과 해당 학교장 등 관계자들이 주의·경고를 받는 등 그동안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장의 운영 철학들이 골고루 반영되어 자문기관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절차에 맞게 운영하도록 각종 법령과 자문을 거쳐 오는 4월 임시회에서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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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위원' 학교운영위원장 학운위 협의회장으로 '호선'
2년 임기 1년으로, 연임도 1회로 한정
학교와의 특수관계서 부조리 예방도 중점
CBS노컷뉴스 보도(1월 26일, 28일, 2월 7일, 2월 9일, 2월 14일, 3월 24일자)를 통해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학운위) 일부 임원들이 '무자격' 상태에서 임기를 유지하고 도교육청 혈세로 활동한 정황이 밝혀지는 등 부적절한 운영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문제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김희철 강원도의회의원(교육위)이 4월 318회 임시회에 발의 예정인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조례에 없었던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중 협의회장은 '학부모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장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했다.
강원도의 경우 수년간 다수 지역위원들이 위원장 및 임원직을 이어왔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지역 유지, 정치인, 사업가 등이 주도하는 학운위 임원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고 강원도교육청에도 민원을 접수해왔다.
기존 조례에서는 임원 임기가 2년에, 연임까지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회장과 부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했다. 일부 학운위 관계자들이 장기간 직책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도 교육청 학운위 조례가 제정돼 있는 7곳(강원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중 강원도만 위원장 임기가 2년이다. 이외 6곳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규정돼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세종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의 지자체에서는 연임 횟수를 1회로 한정했다. 학교와의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 운영위원들과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다수의 학부모 등에게 기회를 제공, 창의적이고 건강한 학교운영을 위한 취지다.
일정하지 않은 각 유치원과 학교의 운영위원회 임원 선거를 고려해 학운위 임원 임기 시작일은 매년 6월 1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희철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이유로 최근 5년간 학운위 구성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수백 건의 감사적발과 해당 학교장 등 관계자들이 주의·경고를 받는 등 그동안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장의 운영 철학들이 골고루 반영되어 자문기관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절차에 맞게 운영하도록 각종 법령과 자문을 거쳐 오는 4월 임시회에서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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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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