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주키니호박 종자 LMO 검사 결과 양성은 2개 품종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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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MO 양성 결과가 나온 A회사의 2개 품종은 2015년과 2017년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유통을 시작하였습니다.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모든 주키니호박 종자(121종)에 대하여 3.23.~3.25. 기간 중 LMO 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나온 것은 A회사의 2개 품종뿐입니다.
☞ LMO 검사결과 양성인 농가에 대해서는 폐원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 음성인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중지 기간 중 판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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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입장]
① “유전자 조작을 한 종자가 2010년에 들어온 것 같은데 유통은 2015년부터 됐다.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 LMO 양성 결과가 나온 A회사의 2개 품종은 2015년과 2017년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유통을 시작하였습니다.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모든 주키니호박 종자(121종)에 대하여 3.23.~3.25. 기간 중 LMO 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나온 것은 A회사의 2개 품종뿐입니다.
② “온라인몰에서 구입을 해서 국제우편으로 받아왔다고 하는데 사실상 검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에 대하여
☞ 검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A회사가 2012년~2013년 4건에 대해 식물검역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A회사가 2010년경에 반입하였다는 미승인 LMO 종자에 대한 식물검역 실적은 없습니다. 이는 식물검역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식물검역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종자에 대해서는 국경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③ “(승인받지 못한 LMO 주키니호박에 대하여) 사실 정부에서는 인체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
☞ 국내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미국ㆍ캐나다에서는 ’95년 이후 안전성이 확보되어 승인ㆍ섭취하고 있으며, 성분 등에 있어서도 일반 호박과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④ “농민들 입장에서 정말 황당하고, 이런 것들(출하 정지 또는 회수 등)에 대해서 좀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된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라는 것에 대하여
☞ LMO 검사결과 양성인 농가에 대해서는 폐원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 음성인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중지 기간 중 판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⑤ “주키니 호박 중에 지금 LMO 호박이 얼마나 지금 분포돼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없고, 정보 공개도 안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 정보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 배포된 보도자료(4.2일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주키니호박 재배농가 484호에 대하여 LMO 전수검사 결과, 17호만 미승인 LMO인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미승인 LMO가 아니어서 출하가 허용된 농가(467호)의 명단은 국립종자원 누리집에 공개하였고, 납품업체에서 미승인 LMO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출하 시마다 출하확인서를 첨부하여 유통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4),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8), 종자원 종자산업과(054-912-0165), 농진청 연구운영과(063-238-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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