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서 충돌한 ‘학력 검사 결과 공개’,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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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어온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것으로,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교육청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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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정보공개법 등과 상충 논란
서울시교육청, 시의회에 재의요구…재의결 가능성 커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예산,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어온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것으로,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교육청으로 이송됐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그 결과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이바지한 학교 등에는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송된 조례안에 대해 외부 기관 법률 자문을 받았고, 의회에 재의요청을 했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조례 재정 범위가 아니고,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해당 조례는 시의회 통과 당시부터 위법 논란이 일었다. 특례법 5조는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이나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때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학교별 결과를 공개한다는 조례의 내용과 상충되는 대목이다.
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따라 시의회는 조례안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의석이 3분의2 이상이어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조례안은 시의원 3분의2 출석에 과반 동의가 있으면 재의결된다.
조례안이 다시 통과되면 결국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갈 소지가 있다. 지역·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학교의 서열화를 불러일으키고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은 물론, 교원단체와 학부모들도 반발하는 내용이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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