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폭력 근절 위해 가해 학생에 반드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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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5일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해 학생에게 어떤 방식이든 불이익이 반드시 따른다는 기본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해 학생에게 어떤 방식이든 불이익이 반드시 따른다는 기본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며 "언론과 전문가 역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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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교육적 차원 넘어 인간의 삶과 직결"
이주호 "가해자 엄정 조치·피해자 지원 강화"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정은 5일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해 학생에게 어떤 방식이든 불이익이 반드시 따른다는 기본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이날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해 학생에게 어떤 방식이든 불이익이 반드시 따른다는 기본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며 “언론과 전문가 역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이어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종합대책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며 “그간의 대책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다양한 실효적 대책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학교폭력 규모나 수법의 다양성을 볼 때 공동체 모두가 선량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적으로 해결할 사건과 단호히 대처할 사건의 기준을 세우고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응해야 뿌리를 뽑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학교폭력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지, 교육적 사회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해선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이 적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통해 학교폭력 시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해 학생에 대해 더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학생이 불복할 시 2차 피해가 이어지며 법률·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권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종합대책 마련을 계기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드리며 당에서도 후속 입법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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