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소장 "입막음 수표발행 11건, 허위 기재 23건"(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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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미 뉴욕 맨해튼 지검은 4일(현지시간) 열린 범죄인부 공판에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34건의 기소내용을 낭독한 뒤 기소장을 공개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기소내용 34건을 마이클 코언 전 개인변호사가 청구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11건, 입막음 비용 지불을 위한 수표 발행 혐의 11건, 장부 허위 기재 관련 혐의 12가지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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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미 뉴욕 맨해튼 지검은 4일(현지시간) 열린 범죄인부 공판에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34건의 기소내용을 낭독한 뒤 기소장을 공개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기소내용 34건을 마이클 코언 전 개인변호사가 청구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11건, 입막음 비용 지불을 위한 수표 발행 혐의 11건, 장부 허위 기재 관련 혐의 12가지라고 소개했다.
기소장은 위 구분 없이 시계열에 따라 혐의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다음은 34건의 혐의 내용 요약.
1. 피고는 2017년 2월14일 경 뉴욕카운티 등지에서 커미션 지불을 감추기 위한 사기 및 기타 범의를 지니고 기업 장부에 코언이 청구한 것으로 허위 내용을 장부에 기재.
2.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한 허위 영수증 842457을 보관.
3.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한 허위 영수증 842460을 보관.
4.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한 트럼프 신탁 명의 수표 000138 발행.
5.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3월16일~17일 경 마이클 코언이 2월16일자로 청구한 것으로 허위 기재.
6. 피고는 2017년3월17일 위 사안과 관련한 허위 영수증 846907을 보관.
7,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한 2017년3월17일자 트럼프 신탁 명의 수표 000147을 발행.
8. 피고는 2017년 4월 13일부터 6월 19일 사이에 마이클 코언이 4월13일자로 청구한 것으로 허위 기재.
9. 피고는 2017년 6월 19일 경 위 사안과 관련해 장부에 허위 기재
10. 피고는 2017년 6월 19일 위 사안과 관련해 트럼프 계정에서 수표 002740을 발행.
11. 피고는 마이클 코언이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5월 22일 청구한 것으로 허위 기재.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허위 영수증 855331을 보관.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트럼프 수표 계정에서 수표 002700를 발행.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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